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단독] 방화 위험 있는데 퇴원… 국립정신병원 환자관리 ‘구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5곳, 최근 5년 관리 실태 분석

행정 착오로 위험군 5명 퇴원

보호자 서명 누락해 퇴원조치도

일부 병원장 진단서 보관 안 해

정부, 관리담당에 주의조치 권고

국립정신병원이 행정 착오로 방화가 염려되는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 응급입원 정신질환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일보

국립정신병원 중 한 곳인 경남 창녕 국립부곡병원이 진료환경 개선 사업으로 건물 내 쇠창살을 모두 없앤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5개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에서 방화·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 서명을 누락하거나 입원적합성심사(입적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행정 착오로 퇴원조치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혹은 타인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직접 신청 입원(자의입원), 환자 본인 신청과 보호의무자 1인 동의(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보호입원), 지방자치단체장 진단 의뢰(행정입원)로 전환된다. 이 중 보호·행정입원은 응급입원일로부터 사흘 내 입적심사위원회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A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누락, 입적심에서 입원 부적격 결정을 받아 퇴원 조치했다. 배우자를 폭행하고 의류에 불을 지르려 해 경찰 신청으로 응급입원된 환자였다. 진단의도 입원을 권고한 환자였다. 그러나 A병원은 행정상 착오로 입적심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를 누락해 퇴원조치했다. B병원은 입적심 신고 기한을 초과, 서류상 퇴원시켰다가 당일 재입원 절차를 밟았다. 차도에 뛰어들겠다고 위협한 환자와 가족을 지속해서 폭행해 응급입원된 환자였다. C병원도 기한 내 입적심 신고를 하지 않아 퇴원조치한 사례가 드러났다.

국립정신병원장이 응급입원 환자 진단결과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A병원은 자의입원 환자 5명, 동의입원 환자 20명, 퇴원환자 144명에 대한 진단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B병원은 자의입원 5명, 동의입원 14명, 퇴원환자 363명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C병원은 퇴원환자 8명, D병원은 퇴원환자 62명 진단결과서가 보관·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입원 환자 관리 담당자들에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각 병원에 진단결과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닌 국립정신병원에서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실수로 환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