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일회용 바늘 다시 쓴 한의사 법원 "면허정지 처분 타당" 매일경제 원문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2024.09.29 17:2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