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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단독] ‘티메프→큐텐 본사’ 100억원대 자금…검찰, 사용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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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현장 검사에 나선 지난 7월30일 오전 금감원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가 입주한 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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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큐텐 계열사에서 컨설팅·재무서비스 등 각종 명목으로 싱가포르의 큐텐 본사로 100억원대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쪽이 불필요한 명목을 만들어 계열사로부터 막대한 돈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하고 횡령·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는 경영컨설팅과 브랜드 사용료, 재무서비스 대행 등 명목으로 지난 1년 동안 각각 수십억원씩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1년 동안 이런 명목으로 큐텐 본사에 보낸 돈은 최소 13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검찰은 이중 큐텐 쪽이 계열사에서 재무서비스 대행 명목으로 받아간 수십억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큐텐 본사는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약을 맺어 자신의 계열사에 대한 재무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했다. 계약대로라면, 계열사→큐텐 본사→큐텐테크놀로지로 돈의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큐텐 본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재무서비스 대행 대금을 큐텐테크놀로지에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계열사 쪽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 큐텐 본사 주도로 이런 자금 집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큐텐 본사가 사실상 허위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돈을 받아 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기업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계열사 돈이 적절한 명목 없이 본사나 다른 계열사에 흘러들어 갔다면 횡령·배임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해 자금을 집행했다면 이를 실행한 사람은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큐텐 계열사의 재무를 총괄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구영배 큐텐 대표를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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