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시행사 직원·공무원 뇌물죄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과정 비리에 휘말린 시행사 운영자와 전직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민간 사업시행사 운영자 이아무개씨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씨로부터 일자리를 받은 전직 태안군 공무원 박아무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약 320만㎡ 넓이에 사업비 약 4950억원, 발전규모 300㎿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2019년 1월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태안군청의 반대로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약 94만㎡의 초지(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를 받는 대가로 박씨에게 일자리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태안군청 청탁 과정에서 김아무개 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을 통해 전아무개 전 산업부 과장으로부터 산업부 장관 이름의 불법 유권해석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김씨와 전씨는 그 뒤 산업부에서 퇴직하고 이씨의 업체에 재취업했다. 검찰은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씨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러한 불법 로비를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 인허가권을 따낸 뒤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특가법의 조세포탈)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명품 외제차와 인터넷 방송업체 아이템 구매 등으로 탕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종합소득세를 탈세했으며, 임직원들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 위해 법인세까지 탈세했다고 밝혔다.



검찰 합수단은 지난해 6월 이런 정황을 파악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사업시행자가 불법 로비에 쓴 돈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원가에 반영돼,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라며 “다수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