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일회용 바늘 소독해 또 쓴 한의사…법원 “면허정지 타당” 조선일보 원문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9.29 12:26 최종수정 2024.09.29 12: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