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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간첩 조작’ 피해자 동생에 가혹행위 의혹 받은 국정원 조사관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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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여동생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들이 4년 5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조선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작년 8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유가려씨는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가려씨의 진술은 유우성씨의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조사관인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관으로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계 통보할 뿐 직접 대공 행위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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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신의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 중 폭행, 폭언,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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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후 유가려씨의 자백이 허위이고 국정원의 증거도 조작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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