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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유승준, ‘한국행’ 비자 발급 또 거부당했다…“선 넘어도 한참 넘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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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유승준.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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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됐다. 유승준 측은 반발하며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데 대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변호사의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지난 6월18일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했던 사증(비자)발급에 대해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며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는 류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류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유승준 측은 이번 3차 거부 처분에 대해 이달 중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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