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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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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거리 행사...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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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기로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

▲제주시내.ⓒ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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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는 지난 24일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 도 산하기관과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임직원들이 걷기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참여 예정 인원은 사전에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1인당 1만 원의 식대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행사 지원 경비에서 800만 원을 자체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예정에 없던 경비를 급조해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공무원 식대 지급 관련 논평을 내고 "제주도선관위의 엄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차없는 거리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넘어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이 행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파행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식비 지원 문제에 대해 "선거가 2년도 남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1만 원 상당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게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을 전용해 시민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뭔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식비 지급 방식이 "직접 현금 지급이든 우회해서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한가지"라며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 행사인데, 공무원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며 "도청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으로 한정된 금액을, 왜 일반시민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출하나. 예산전용(轉用)치고는 너무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나, 위법 여부를 떠나 제주도정이 얼마나 날림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다른 예산은 긴축하면서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은 꼼수를 써서라도 다 쓰고 넘어가겠다는 도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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