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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빅5’ 안과 전문의, 마약 하고 환자 7명 수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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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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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구한 마약을 투약한 채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과 해당 병원 쪽 설명을 27일 들어보면, 전날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30대 중반 의사 ㄱ씨는 서울 강남 소재 빅5 병원 안과 임상강사다. ㄱ씨가 속한 병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병원 임상강사가 맞다”며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임상강사란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로 ㄱ씨는 약 9년의 의사 경력을 지니고 있다. ㄱ씨는 대학생 마약동아리 회장 ㄴ씨로부터 지난해 10∼11월 마약을 1회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씨가 투약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투약 효과가 최대 6∼10시간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해당 수술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집도한 게 아니라, 보조 의사로 참여했다”며 “해당 환자 7명의 차트를 확인한 결과, 환자 상태에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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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인 만큼,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의사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자격 취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 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 면허를 1건도 취소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판결문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될 때 의료인 결격 여부 확인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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