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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5조 규모로 커진 근로·자녀장려세제…"개인 단위 지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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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조세연, '2024 국세행정포럼'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4 국세행정포럼 모습. (사진=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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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인 단위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별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복지세정정책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7일 공동 주최한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후원한다.

김문정 조세연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가구는 59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 대비 5조1604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나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문정 센터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 단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잘 알지 못해 신청 및 지급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가구원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변동성, 가구 구성 자체의 변동성 등은 결국 장려금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가구단위 지급방식이 장려금의 근로유인 제고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이미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저출산 및 1인 가구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함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반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반기지급으로 인해 장려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반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입증 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돼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출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 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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