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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연합시론] 대륙붕 '7광구' 한일 협의…국익 최우선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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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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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27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한일 공동개발의 근거인 관련 협정의 효력 만료 시점을 4년 가까이 앞두고 열린 것이다. 한일 대륙붕 협정 공동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게 1985년이었고 이번 회의는 39년 만이다. 7광구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해 석유자원의 잠재적인 매장지로 꼽히면서 한때 우리에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했던 지역이다. 양국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체결했다. 1978년 발효된 협정은 유효기간이 50년으로 2028년 6월까지다. 협정의 존폐 갈림길에서 양국이 다시 마주 앉게 된 것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간 7광구 공동 개발은 그간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협정 체결 초기인 1978∼1987년과 2002년 등 2차례 공동탐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동개발에서 발을 뺐다. 협정 체결 초기와는 달리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부터다. 당초엔 대륙붕 연장선에 기초해 개발 구역의 경계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서로의 영토를 기점으로 한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는 게 국제적 추세가 돼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측으로선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이나 독자적 개발을 노리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협정은 효력 만료 시점 3년 전부터 양국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그간 일본 측의 7광구 공동개발에 관한 미온적인 자세에 비춰보면 일본이 종료를 미리 통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협정 재협상이 논의될지 질문받자 "이번 회의가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소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이는데 일본 측이 협정 종료를 원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협정을 연장하고 한일 공동의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일 양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협정의 연장·종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익을 최우선한 실효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7광구 공동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일방이 자국의 이해에만 매몰된다면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국 간 이해 균형의 측면에서 7광구 공동개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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