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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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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가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전주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가 검찰에 출석해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2시에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신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끝났다.

신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정장 차림으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문다혜 씨 태국 이주 도왔냐?’, ‘오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서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렸다. 하지만 해당 신문은 검찰이 한 시간 정도 일방적으로 질문만 던지고 끝났다. 신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며 70여차례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증언을 전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신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광란의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약 370건의 압수수색과 4개의 재판을 진행하며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윤석열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해서도 불법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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