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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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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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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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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마세라티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B’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였던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여성 동승자가 당일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A씨가 마세라티 차량에 올라탄 모습이 담긴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기반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은 물론 술자리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법인 차량을 타게 된 경위·직업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A씨의 도주 과정을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30대 C·D씨를 통해 도주 경로·사유 등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벤츠 차량을 이용해 A씨를 대전으로 데려다 주고, 서울에서 도피 중이던 A씨에게 이동 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이틀 만인 26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게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위드마크 기법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예정"이라며 "간이 검사를 통해 사고 당시 마약을 투약했는지, 법인 명의 차량의 대포차인지 등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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