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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웃 노인 무차별 폭행, 3명 사상케 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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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치료 중단 닷새만에 범행, 노인 1명 사망·2명 상해

'심신미약' 인정…치료 감호,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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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신질환 약물 치료를 중단한 뒤 다짜고짜 이웃 노인들을 마구 때려 사상케 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6시13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각기 옆집과 윗집에 사는 이웃인 A(71·여)씨 부부와 B(81·여)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때려 사상케 한 혐의다.

범행 직후 출혈이 컸던 A씨는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박씨가 휘두른 주먹에 다친 A씨의 남편과 B씨도 전치 2~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닷새 전부터는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당일 알몸 상태로 복도·계단 등지를 배회하던 중 때마침 마주친 A씨 부부 등을 다짜고짜 마구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검거 직후 '평소 옆집에 사는 A씨와 갈등이 있었고 불만이 컸다'는 취지로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압하기 쉬운 노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등산용 지팡이가 휘어질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했다. 사람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범행 이후 전혀 구호 조치를 않았다.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아내가 숨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봤을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밖에 조현병상으로 정상적인 사고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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