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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S 가입 선동한 시리아인에 “다시 재판해야”…테러방지법 첫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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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이다.

조선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시리아인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2018년 6월 소셜미디어에 IS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올린 혐의(테러단체 가입 선동)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기 평택 폐차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IS가 만든 홍보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며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테러단체 가입 권유)도 받았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는 무죄로, 선동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단체 가입을 불특정 다수에게 선동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누군가를 끔찍한 테러리스트가 되도록 조장하거나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것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무리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A씨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과 영상 등은 테러단체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IS에 가담 및 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5년 1개월간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이날 선고를 내렸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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