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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일방통행 수수료 인상’ 뿔난 한국프랜차이즈協,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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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배민)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유)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민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와 관련,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혹은 법무법인(유) 원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들 행위들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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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측은 배민이 시장지배적사업자 ‘가격남용’ 행위로 구체적인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배민을 전개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배민배달(옛 배민1)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1차 인상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22일 일반 배달(현 가게배달)과 배민1 형태의 이용료 중 배민1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를 통해 배민이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봤다.

외식업계는 고객 1인당 주문금액인 객단가를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본다. 예컨대 객단가를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며, 객단가 수준에 따라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배민은 지난 8월 배민1플러스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에서 9.8%로 3%p 인상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배민배달로 유도하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 진행은 물론, ▲배달앱 화면 크기나 아이콘 배치 차별 ▲배민배달 선택 시에만 무료배달 실시 가능 ▲가게배달과 배민배달 검색시 화면 노출 차별 ▲가게배달 검색 시 배민배달 광고 노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계속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고정표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는 자료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배달앱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배민의 가격남용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에 의한 이러한 수준의 이용료 인상 역시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독과점적 지위 때문에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협회는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법 문헌 해석상 이러한 (가격인상의) 이유는 배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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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회는 배민의 거래조건 차별·앱화면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도 지적했다.

협회는 “배민은 배민 유료멤버십인 배민클럽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메뉴별 음식가격 및 배달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입점업체 자체 진행 할인혜택 조건의 경우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높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른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입점업체가 거절할 경우 앱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 방식으로 압박을 가함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별 수 없이 요구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는 입점업체들의 ‘공공(공익) 배달앱’ 이용 시에도 해당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공정위 신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수집 중이고, 이에 대해 협회와 법무법인 원이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7월23일 출범했는데, 배민 가격남용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다른 2개 배달앱 회사 경우 이용료 인하나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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