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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법안 속 '알면서' 문구…"가해자 면피 조항" 논란 끝에 삭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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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본다면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법안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느냐, 빼느냐가 마지막까지 논란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