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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삼성전자, 안전장치 임의 조작해 방사능 피폭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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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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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삼성전자가 안전 장비를 작동하지 않게 임의로 조작해 방사선 피폭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사고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돼 있고 배선이 잘못돼 차폐체(셔터베이스)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돼 있었다. 원안위는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해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방사선 방출 시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나 사건 장비의 경고등은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돼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기흥사업장은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해 운영했으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검토 내지 승인할 수 있는 절차가 담겨있지 않았고 판매자가 제공한 장비 관리 자료도 활용하지 않았다.

앞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나타나 치료받았으나 손가락 절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방사선 규칙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신고사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및 이행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피폭자 2명 모두 피부 피폭 정도인 등가 선량이 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사용했다고 판단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그 밖에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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