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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와글와글 플러스] '청담동 주식 부자' 추징금 122억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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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범죄 수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9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끝까지 내지 않고 버텼는데요.

검찰이 4년여 만에 모두 추징했습니다.

이 씨는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 원을 냈지만, 나머지 94억 6천만 원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