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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법관 임용 법조경력, 10년→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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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개정안 국회 통과

법관 고령화-인력 이탈 급한불 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임용 자격 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면서 ‘법관 고령화와 우수 인력 이탈’ 우려에 대한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은 법관이 되려면 내년부터 최소 7년, 2029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를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법조 일원화 제도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법관을 임용해 국민 신뢰를 받겠다는 취지로 미국식 제도를 본떠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판사가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사실 인정은 배심원이 담당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판사가 증거조사부터 판단까지 모두 담당하는 등 구조적 차이가 컸다. 이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1심 단독 재판화, 법관 보수 현실화 등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우수 인력 임용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력자를 뽑다 보니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2010년 38.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체력 문제 등으로 인해 판사들이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올 6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미국식 법관임용제는 우리나라 현실과 안 맞는다”며 “체력이 좋아 기록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조 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경험을 갖춘 판사와 젊고 유능한 판사를 모두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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