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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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 현행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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