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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으로 징역형…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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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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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허위 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함께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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