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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인천도시공사, 무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월 3만원에 편안한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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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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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신혼부부·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인 '천원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한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i+집 dream(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의 일환이다.

천원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가구가 i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 즉 월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이 임대료 수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른 올해 6월 전국 평균 월세가격인 76만원의 4%에 불과한 금액이다. iH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32만원, 매입임대주택 38만원과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다.

iH는 내년부터 매입임대 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 등 천원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는 준공 2년 이하의 신축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전용면적 60~85㎡)이고, 전세임대는 아파트 포함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 85㎡ 이하)이다.

인천 지역에 매년 새로 탄생하는 신혼부부는 1만여 쌍이다. 이 중 10% 수준인 1000가구를 천원주택으로 매년 공급해 신혼부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상 신혼·신생아Ⅱ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로, 올해 기준 2인 가구 소득기준은 595만원 이하다.

천원주택은 최초 2년에 갱신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천원주택 지원이 끝난 6년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임대보증금·임대료로 전환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기존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이며,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인천시가 추산한 천원주택 사업비는 1000가구당 36억원이고, 6년 차 이후 중도 이탈 가정 20%를 가정해 연 132억8000만원이 소요된다. 해당 사업비는 월평균 임대료에서 입주민 부담분 3만원을 제외한 차액이며 인천시가 iH에 보전할 계획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iH는 저출생 주거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i+ 집 dream'을 충실히 이행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매년 1000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출생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윤식 기자 / 이진한 기자 / 류영욱 기자 / 홍혜진 기자 / 이희조 기자 / 한상헌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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