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규정 미숙지·전문성 부족으로 보기 어려워"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조 판사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지만 두 달 동안 16차례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직접 업체로 송금했다"며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1억4천300만원의 21%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회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됐던 점 등을 보면 단순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회계 처리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선거비용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비용을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회계 책임자로 근무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과 별개로 김 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원(정치자금)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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