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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몰래 커피에 필로폰 타”...아내의 마약, 남편은 거짓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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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김철원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탔습니다. 아내가 그걸 마시는 바람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김모씨는 지난 7월 아내의 마약 사건 재판에 나와 이렇게 증언했다. 김씨는 아내가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게 아니라, 자신이 몰래 넣은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마약사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도 “일부러 투약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A 씨 부부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한 달 분량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마약을 모르고 먹였다고 하자’고 말을 맞춘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주사기와 녹취 등을 토대로 김씨를 추궁했다. 김씨는 결국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문하경)은 지난달 12일 김씨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증 범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 밖으로 밀려났다가 지난 2022년 위증 등 사법방해죄를 중요범죄에 포함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위증은 90%가 유죄로 처벌된다. 작년 한 해 동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증인 또는 증인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한 ‘위증 사범’ 10명 중 9명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작년 1심 재판을 마친 785명 중에 730명(93%)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76명(10%)은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받았다. 위증을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이자 엄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위증 범죄는 사법 질서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증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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