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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개식용 논란 '끝'…마리당 올해는 60만원 보상, 50만 마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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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2월부터는 개 농장과 보신탕집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개를 식용으로 기르거나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를 위해 농장주와 보신탕 가게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 최대 6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폐업할수록 마리당 보상 가격은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