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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돈 제대로 안 주고 폭행까지 … 수년간 지적장애 선원 임금 등 가로챈 불법 소개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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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수년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불법 소개비를 받아 챙긴 소개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50대 A 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와 공모해 어선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가로챈 B 씨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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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이 피해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다. [사진제공=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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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 1명과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선원 2명의 임금 1억3000만원을 가로채고 불법 소개비 등 총 4억원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던 A 씨는 통영 등에서 오랫동안 선원으로 일해 온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더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소개소로 데려와 통발어선 선원으로 넘겼다.

A 씨는 이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 자기에게 돈을 주면 각각 나눠서 지급하겠다며 선주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 챙겼다.

그리곤 숙식 제공비 차감, 경기 불황 등을 핑계로 내세우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A 씨가 지적장애 선원, 일반선원 등 140명을 통발어선에 소개하고 받은 불법 소개비는 1억원가량에 이른다.

그는 선원 B, C, D 씨와 공모해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갈 것처럼 선주들을 속여 1년간 승선 조건의 선원 선급금 3000만원을 받은 후 무단 하선하는 방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챙겨 나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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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선원들이 어선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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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00만원을 받기로 돼 있던 피해자들이 배 안에서 하루 20시간가량 일하며 실제 받은 돈은 100만원이었다.

A 씨로부터 피해 선원들을 넘겨받은 어선 선주 중에는 5개월 정도의 조업 기간 중 선원 이탈을 막기 위해 조업 후 항구에 들어와서도 육지에 배를 대지 않은 이도 있었다.

고된 노동을 이기지 못한 선원들이 병원 진료 후 주거지로 돌아가면 사람들을 보내 다시 어선으로 데려와 일을 시키기도 했다.

A 씨는 피해 선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택시를 보내 다시 소개소로 데려왔고 다른 어선에 일을 시킬 때까지 관리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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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가 피해 선원을 주거지에서 다시 데려가고 있다. [사진출처=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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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원 임금과 불법 소개비 등으로 받아 챙긴 범죄수익금 4억여원 중 2억3000여만원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나머지 1억7000만원은 1403회에 걸친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경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선원들을 구출했으며 가족에게 인계 후 보호하고 있다.

이정석 수사과장은 “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가 없는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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