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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인분 먹고, 사창가 가서 맞아라” 엽기적 신앙훈련 강요한 목사·조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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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빛과진리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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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담임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훈련 조교 최모(47)씨와 김모(50)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위험성을 알면서도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7월 훈련 태도가 좋지 않다며 엎드려뻗치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참가자에게 40㎞를 걷게 하고, 화상을 입을 때까지 불가마에서 버티게 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토사물을 얼굴에 바르게 했고, 하루에 1시간만 자게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항의하면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했다.

김 목사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체험하자며 가혹행위에 가까운 신앙 훈련을 고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족보처럼 내려오는 세부 계획표에는 해당 훈련 예시표의 ‘매맞음’ 항목에 ▲사창가에서 복음 전하다 맞기 ▲나이트클럽에서 조폭에게 복음 전하고 맞기 등이 있었다. ‘오래참음’ 항목에는 ▲쓰레기·곰팡이 음식·변 먹기 ▲다른 사람이 토한 것 맨손으로 치우기·얼굴에 바르기 등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자지 못함’ 항목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1급 장애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2020년 5월 빛과진리교회 탈퇴 교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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