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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김건희 공천개입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인격권 침해" VS "공익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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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개입 녹취록 보도 관련

남부지법, 26일 방송금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

행정관 측 "소문 들어 말한 것뿐…인격권 침해"

서울의소리 측 "공천 개입 관련 문제, 공익성 커"

뉴시스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왼쪽 뒤는 제2부속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 2024.09.2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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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4·10 총선 공천에 탈락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녹취록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26일 열렸다.

양측은 각각 인격권 침해와 공익보도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형사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5일 오전 11시께부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신청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도 금지 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이날 김 전 선임행정관 측 법률대리인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서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 다른 관련자 역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 개인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 것이 왜 공공의 이익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맞섰다.

그는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녹취록의 음성을 변조해 방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발언자 특정이 어렵게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가 "김 전 선임행정관이 일부러 거짓정보를 흘려 거짓보도를 하게 했다고 이미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자 잠시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방영일이 오는 30일인만큼 양측에게 빠른 시일 내로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가처분 인용 유무는 오는 30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이원모 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과 경기 용인갑 공천을 두고 경쟁했으나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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