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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와 또 충돌…"클라우드 반독점법 위반" EU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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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의 공정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를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머니투데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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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 반독점 규제 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의존도를 악용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 사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또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데도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며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로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미트 자베리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EU 규제당국이 MS가 경쟁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도록 강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EU의 규제가 MS의 독점을 종식하고 고객이 선택권을 갖도록 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U도 이같은 신고서 접수를 확인하면서 "표준 절차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MS는 성명에서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고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MS 대변인은 "MS는 구글의 법적 문제 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한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EU 집행위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한편 구글과 MS는 반독점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사업 관행이 경쟁 검색엔진의 부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MS는 화상회의 앱 팀스(Teams)에 대해서도 EU 집행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팀스가 과도한 번들(묶음) 판매로 슬랙(Slack)이나 줌(Zoom)과 같은 경쟁업체에 해를 끼쳤다며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MS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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