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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프락치 활동 강요받다 의문사한 김용권…진실화해위 “국가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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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녹화선도공작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1년 11월 서울 중구 군사망사고위원회 앞에서 김용권 의문사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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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군 복무 중 숨진 김용권씨의 죽음이 당시 보안부대의 프락치(밀정)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의 영향이라며 ‘국가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에서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대 재학 중 카투사에 자원입대해 복무하다가 1987년 2월20일 자대 내무반에서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와 관련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구타 등 가혹행위와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기관에서 확보한 사건 관련 기록물,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추가 확보한 보안사령부 자료,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모씨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추씨 등은 보안사령부의 ‘학생운동 수배자 검거 지시’와 보안부대장의 ‘데모 학생 첩보 제출’ 훈시를 듣고 김씨를 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불법감금 후 프락치 활동 강요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해 김씨로부터 경위서 14장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위서에 기재된 명단을 학생운동권 지명수배자 명단과 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보안사령부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인지했는데도 사실을 왜곡·축소해 은폐했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6군단 헌병대의 ‘추○○ 상사 호출 및 고문’이라는 보안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통보받는 등 관련 사실을 인지했으나 연행 조사 사실과 가혹행위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적 타살로 판단된다”며 “국방부가 김씨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정권유지 등을 사유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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