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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땅에 금팔찌 파묻었다”…징역 15년 구형하자 실토한 금은방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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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춘천지검은 25일 춘천 한 대학 캠퍼스 나무 밑에서 A 씨(42)가 은닉한 40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발견해 압수했다. 춘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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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던 40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자, 훔친 금품을 은닉했던 장소를 실토했다.

25일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강원 춘천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춘천교도소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42)가 땅에 파묻었던 금팔찌 등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하고 압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경 춘천 운교동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 계속 함구해 왔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 씨는 검찰의 설득에 금품 은닉 장소를 진술했다.

검찰은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며, 피해 회복 사정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 중이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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