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영상 삭제해도 소용없다"…法, 목격자 진술로 유죄 인정 이데일리 원문 송승현 입력 2024.09.25 11: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