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주장
메타 로고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가짜 판매광고'를 방치하고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덜란드 소비자연맹(Consumentenbond·컨슈멘텐본드)은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메타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100여개의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71% 정도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측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판매광고에 노출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광고 1건만 삭제할 뿐, 허위 사이트로 연결되는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고 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절차도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주장이다.
DSA에 따르면 메타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허위·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허위정보 대응,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미흡해 DSA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광고와 관련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달초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기업들의 DSA 미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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