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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선경 300억원'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또는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은 지난 5월말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측으로 흘러가 선경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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