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명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등을 표시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총선 관련 선거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총 66건의 사건을 수사해 21건 57명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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