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10.16. 재·보궐선거가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일에 부산지역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는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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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내달 진행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 내일부터 진행된 거소투표 신고에 대한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정구 보선 거소투표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가운데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거나 신체장애로 거동이 힘든 사람 또는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 등에 있는 사람이다. 또 사전투표소와 본 투표소가 멀리 떨어진 함정 또는 영내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또 구청 또는 본인이 주민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신고의 경우 오는 28일 오후 6시 전까지 우편물이 도착해야 한다.
신고 후 본인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됐는지 해당 여부 확인은 오는 29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전투표가 가능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운데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금정구선관위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발송 요청할 수 있다.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자라도 내달 6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거소투표 허위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의 불법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해당 기간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추후 허위 및 대리신고 등 위반 혐의 발견 시, 현지 확인 조사 과정을 거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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