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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자본금 4억 원 불과한데…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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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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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4억 원에 불과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10억 원을 빼돌린 6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7억 1천만 원 상당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그는 2021년 11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1억 원 상당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 임차인을 속여 매매 대금 약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2006년부터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3년 회사 대표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B 씨가 대표직을 승계한 뒤 건강 문제로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가끔 사무실에 들르기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본금 4억 원인 해당 회사에서 유일한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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