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31억 안갚아 ‘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덕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16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에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77명에 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들이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선거 보전금은 190억5200만원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체 미납 보전금의 16.5%(약 31억원)를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당선 무효형 확정 등으로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후보자는 324명이었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금은 409억5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19억300만원은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190억5200만원은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선거 보전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77명이었고, 이들 중에서 46명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보전금 31억5617만1870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 매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곽씨는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3749만9520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지난 1월 기준 10%가량인 3억8132만7650원만 징수됐다.
이와 관련해 곽씨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재산을 강제 집행당했다”면서 “엄청나게 억울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도리는 다했다”고 했다. 곽씨는 내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했지만 22일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조사에서 탈락했다.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고(故)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선거 보전금 9억9693만348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원희 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도 선거 보전금 28억9466만4110원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공직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일부 선거사범이 국민 혈세로 마련한 선거 보전금을 쌈짓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선거 보전금 징수 소멸시효를 상향하고 강제 징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