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 직접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신고(시·군·구 누리집이나 행안부 정부24)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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