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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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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