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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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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에…민주 “공작수사 통한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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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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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의원·이하 검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독위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로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위 공표대상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 시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6월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바꾼 공소장 또한 검찰에게 필요한 말만 추려 맥락에 맞지 않게 작성됐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검독위는 검찰 구형을 두고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자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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