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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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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