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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든 회원국에 실외 흡연금지·전자담배 규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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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금연정책 권고안 개정

연합뉴스

진열된 전자담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27개 모든 회원국에 실외 흡연 금지와 전자담배 규제를 권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 환경에 대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금연 환경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주요 실외 장소에 금연 방침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놀이터·수영장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의료·교육시설과 연결된 실외 구역, 대중교통 정류장, 서비스 시설 등을 지목했다.

서비스 시설은 유럽에서 주된 간접흡연 노출 장소로 지목되는 식당·술집의 야외 테라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야외 테라스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집행위는 궐련형 가열 담배(HTP)를 포함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도 권고했다.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은 이미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 자체 규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EU 차원에서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제품들이 종종 '금연 도구'라며 안전성과 유용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는 주장으로 홍보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인용해 "(전자담배에 의한) 에어로졸 간접노출은 건강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신종 (전자담배) 제품 사용은 니코틴 중독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의 금연정책 권고안 개정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EU 입법 종류의 하나인 권고안(Recommendation)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회원국이 관련 정책에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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