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소재 한 상가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상가 업주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가게를 찾은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손님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으면 "잠깐 청소를 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청소 용구들 사이에 숨기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6월 1일 수상하다고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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