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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개월내 EU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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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장 반독점 조사 관련…사업 해체 명령은 안해"

연합뉴스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이 조만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EU가 수개월 내에 구글에 대해 광고 기술(애드테크) 시장에서의 반(反)경쟁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EU가 지난해 경고한 사업 해체는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6월 예비 조사를 통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구글에 대해 광고 일부 사업의 매각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당시 "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매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 역할 등도 하고 있다.

EU는 이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하는 데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해왔다.

소식통은 "관련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EU)가 해체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글이 반경쟁적 관행을 지속한다면 해체 명령은 나중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의 임기가 오는 11월 끝나는 가운데 그 이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과징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0년간 EU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82억5천만 유로(12조1천686억원)에 달한다.

2017년에는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4억 유로(3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이에 대해 EU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ECJ)에서 패했다.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작년 1월 미 법무부로부터도 소송을 당했으며, 최근 재판이 시작됐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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