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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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스램 등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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