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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