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이순신 동상서 시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아시아경제

[사진 제공=민주노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