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위에서 기습시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주노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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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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